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6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12.14. 「구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 2000.10.18. 재건축 예정 아파트 취득 - 2001. 1.16. 「건축법」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 - 2001.12.20. 재건축 착공 - 2002. 3.23. 일반 분양 - 2005. 5. 2.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1. 생략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1.~8. 생략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이하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④ 생략 ⑤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셋권·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이하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12.7>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 건축법(2001.1.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284, 2010.8.10.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624, 2008.11.05.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함)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함]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 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