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건설회사 근무)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4.2.20. 동대문구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2006.5.3. 서울에서 강원도 대관령 현장으로 발령
- 2006.9.20. 평창군 진부면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 이사
- 2006.10.4. A아파트 양도
- 2007.5.8. 동탄신도시 소재 C주택 취득
- 2009.2.4. 대관령 현장에서 서울용산현장으로 발령
- 2009.2.9. C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 2010.5.14. 동탄신도시 소재 D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후 D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C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이하 생략
○ 법규과-461, 2011.04.20,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04.26.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