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
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농지(선친 및 상속인 甲이 8년 이상
재촌
․자경)를 보유하던 중
-
1
98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2차선
차도로 사용되었음
- 2011.9.21. 위 토지가 국토해양부에 수용됨
○ 질의내용
-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등이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