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공사완료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3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18 . 금천구 시흥동 소재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0.26. 甲이 위 A아파트 입주권 승계 취득 (미철거 상태) - 2006.11.30.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A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 : 취득일부터 2007.6.29.까지(약 8개월) - 2011.10.1. 재건축 완료(입주일) ○ 질의내용 - 재 건축사업의 권리변환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 권 리변환일(재건축의 경우 2005.5.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 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철거전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1652, 2011.12.1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28, 2005.10.06. <= (2005년 제2회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 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77, 2005.1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 .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32, 2005.11.09. 【질의】 (내용요약) - 2005.5.16.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나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는 재건 축 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양도 하고자 함. (질의) - 위의 경우 추후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기산 하는지.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간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895,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명 : ○○구 ○○동 ○○아파트 - 조합설립인가일 : 2001.8.18. - 사업시행인가일 : 2005.5.17. - 아파트 취득일자 : 2005.7.11.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6.2.9.(평형조정 및 임대주택수 조정에 따른 변경) - 관리처분총회 : 2006.8.11. - 당해 주택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1가구 1주택 상태) 참고 : 현재 관리처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결정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내용) 위와 같이 관리처분총회의 가처분 소송관련해서 재건축이 지연될 경우, 상기 아파트에 이사하여 거주할 예정임. 만약 이사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