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1.6. 甲과 乙 혼인
- 2003.1.15. 甲(남편)이 A아파트 취득
- 2003.3.8. 甲이 B다가구주택 취득
- 2011.6.16. 이혼
<이혼시 법원의 조정조항>
․ 원고(甲)는 피고(乙)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
․ 원
고는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등록금 및 재학기간 중
매월 3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
․ 원
고는 A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B다가구주택을 인도
<실제 분할>
․ 시
어머니가 86세의 고령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에서 계속
거
주하여야 할
실정이어서 피고는 B다가구주택을, 원고는 A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려고 함
․ 乙
은 B
다가구주택 관련 전세보증금 2억원 및 은행 융자금(48백만원)을
인수하고, 甲으로부터 융자금의 50%(24백만원)와 주택 누수관련
보수비(6백만원)를 수령할 예정
○ 질의내용
-
이
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
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내용과 다르게
재
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양도로 보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③ 생략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
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
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 법규과-1657, 2011.12.15.
귀 의견조회의 경우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98, 2004.09.22.
[질의내용]
이혼직전의 재산관계는 부동산 3억원, 예금 3억원이며 이 재산은 모두 결혼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은 소득이 있었으나 부인은 소득이 없었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1.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이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위
의 재산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재산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
사정에 따
라 부동산은 전부 남편소유로, 예금은 전액 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할 때 부동산 중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08, 2001.08.08. 및 재일01254- 1772, 199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149, 2005.07.07.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