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3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회신]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1.6. 甲과 乙 혼인 - 2003.1.15. 甲(남편)이 A아파트 취득 - 2003.3.8. 甲이 B다가구주택 취득 - 2011.6.16. 이혼 <이혼시 법원의 조정조항> ․ 원고(甲)는 피고(乙)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 ․ 원 고는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등록금 및 재학기간 중 매월 3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 ․ 원 고는 A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B다가구주택을 인도 <실제 분할> ․ 시 어머니가 86세의 고령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에서 계속 거 주하여야 할 실정이어서 피고는 B다가구주택을, 원고는 A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려고 함 ․ 乙 은 B 다가구주택 관련 전세보증금 2억원 및 은행 융자금(48백만원)을 인수하고, 甲으로부터 융자금의 50%(24백만원)와 주택 누수관련 보수비(6백만원)를 수령할 예정 ○ 질의내용 - 이 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 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내용과 다르게 재 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양도로 보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③ 생략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 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 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 법규과-1657, 2011.12.15. 귀 의견조회의 경우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98, 2004.09.22. [질의내용] 이혼직전의 재산관계는 부동산 3억원, 예금 3억원이며 이 재산은 모두 결혼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은 소득이 있었으나 부인은 소득이 없었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1.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이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위 의 재산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재산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 사정에 따 라 부동산은 전부 남편소유로, 예금은 전액 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할 때 부동산 중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08, 2001.08.08. 및 재일01254- 1772, 199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149, 2005.07.07.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