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1, 2009.03.20)
2.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813, 2008.04.15)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0.10월 타인(종교단체)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
-
토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010년
부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타인명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이 하 생 략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1 (2009.03.2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2008.04.1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676, 2008.03.28.
【질의】
(사실관계)
-
2004.7월 ○○시 소재 주유소 용지 1273평방미터 조부로부터 증여로 취득
-
2004.10월 부친 명의로 주유소 383.48평방미터 신축하여 부친이 주유소 운영
- 2006.4월 주유소 용지 및 건물 각각 타인에게 양도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사실
확인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