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2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같은 뜻 재산세과-573, 2009.03.17)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년 상속받은 525평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00평은 20년간 은행나무 묘목을 심었고, 50평은 진입로로 50평은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잔여부부은 분묘가 몇기있음 -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다 2002년 경기도 광주(부동산 소재지에서 21㎞ 떨어짐)에서 거주하다 2009년 처인구로 이사함 - 본인은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나무관리를 하였음 ○ 질의내용 임야가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볼것인지 아니면 자경 농지로 볼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5. 12. 31.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 (예 : 보리ㆍ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 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이 하 생 략 - ○ 서면5팀-814, 2008.04.15. (사실관계) - 벚나무 약 2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 농지를 3년 전 취득(토지대상 :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취득시부터 거주함(무궁화나무 200그루 추가 식재함) - 상기 농지가 주공에서 수영예정으로 다른 농지로 대토 예정 -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573 (2009.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ㆍ 감면,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 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3605, 2006.11.01 1. 생 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