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비상장법인(A, B) 주식 취득 내역 등
(단위 : 주, 원)
| 일자 | 구분 | 주식수 | 주당 단가 | 금액 |
| 88.5월 | A법인 주식 취득 | 5,000 | 5,000 | 25,000,000 |
| 90.2월 | 5,000 | 확인안됨 | 확인안됨 |
| 93.3월 | 10,000 |
| 96.10월 | 10,000 |
| 계 | 30,000 | | |
| 08.10월 | 유상감자 | (15,000) | 감자비율 2:1 |
| 09.6월 | A법인이 B법인에 합병 | 150,000 | A 법인 주식 1주당 B법인 주식 10주 교부 (합병교부금 없음) |
| 10.5월 | 양도 | 60,000 | 25,000 | 1,500,000,000 |
* 합
병시 교부 주식 : 합병당시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 A법인 주식 : 300,000원 ․ B법인 주식 : 30,000원
* A법인과 B법인, 甲과 B법인, 甲과 ‘A․B법인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 없음
○ 질의내용
- 피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
인되고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 <개정 2010.2.18 부칙>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생략
○ 법규과-1267, 2010.08.06.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195, 2006.09.18.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781, 2004.11.0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 재일46014-1524, 1999.08.1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