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법규과-1643, 201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4.12 구주택 취득하여 2009.6.18일 노후로 멸실하고 2009.12.21 배우자
명의로 주택신축함
- 2009.12.3일 사업인정고시되고 2011.11월 공익사업에 수용예정임
-
신축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2년 5개월보유, 부속토지는 남편명의임
- 보유기간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노후화로 신축한 주택을 구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
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 재일46014-623, 1996.03.08
[질의내용]
가.
건물(60㎡)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동 부속 토지(180㎡)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가족과 함께 5년이상 거주
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시에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위 가.이 1세대 1주택의 적용이 될 때, 남편 소유의 건물을 부인
에게 1995년 04월
25일에 증여한 후 1996년 03월 10일자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매도하였을
경우 건물을 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 적용하여 3년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
이며
2.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 재일46014-113, 1997.0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대법원94누15530, 1995.07.1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8항은 위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 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
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
이라고 판단
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2008.06.17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71, 2009.05.1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
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질의 요지]
○ 노후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
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
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
지역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1990.09.10.
갑이 강원 강릉 소재 토지 394㎡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95.03.30. 위 토지 공유물분할
○ 1995.04.11 위 토지 위의 단층 주택 49.12㎡를 매매로 취득
○ 2008.02.21.
당초 대지 394㎡ 중 68㎡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수용
○ 2008.07.11.
갑이 2007.12.27. 위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다가구주택)
하여 주택부분을 을(처)명의로 함
*
당초 단층주택 49.12.㎡이나,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1층 20.91㎡, 2층
165.92㎡, 3층 162.28㎡, 4층 139.57㎡임
○ 2010.10. . 위 주택 양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