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4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 : 甲이 지분 90% 소유, 乙은 2011.5.31. 대표이사직 사임(지분 없음) - B법인 : 甲이 지분 49%, 乙은 지분 40% 소유 - 2011.7. 乙, B법인 주식 소유지분 전부(40%)를 A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 액으로 양도(잔금청산일 2011.9.30.) ※ 개인주주 甲과 乙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 질의내용 개인주주 甲과 A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 한 조세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 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 계 존 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 액 에서 공제·감면세 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 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 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 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 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 산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 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 -1607(2005.12.28.)호 및 서이46012-11902(2003.10.31.)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07, 2005.12.28.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 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 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 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 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902, 2003.10.31.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 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 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 법 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 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