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4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2228, 1997.09.22.).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의 대지와 도로 및 본인소유의 텃밭을 동 시에 점유하는 A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재해로 인하여 A주택 소실됨 - 甲은 동일한 위치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대지 및 도로 소유자의 승 낙을 받지 못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존주택 부수토지 인근의 본인소유 텃밭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함 ○ 질의내용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대지 및 도로 소유자의 승 낙을 받지 못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존주택 부수토지 인근의 본인소유 텃밭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 는 경우 기존주택과 신축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 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 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재일46014-2228, 1997.09.22. [사실관계] - 수해주택 (양도주택) : ○○시 ○○동 ○○번지 대지 472㎡ / 주택 84.51㎡ / 취득일 1989년11월 / 양도일 1994년09월 - 멸실주택(구주택) : ○○시 ○○동 ○○번지 주택면적 52.89㎡ / 취득일 1950년 / 멸실사유 1989년07월 홍수피해 [질의내용] 첫째, 수해를 당한후 구주택 지역이 시에서 정한 상습수해 위험지역에 해당되어 부득이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관계로 다른지역으로 이주되어 시에서 마련한 수해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8항 의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당초 수해를 입어 멸실한 주택면적은 52.89㎡이고, 수해주택으로 시에서 취득한 주택면적이 84.51㎡일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기준은 어 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 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