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시적 2주택으로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 양도함
- 양도일(잔금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와 합가 하였음
○ 질의내용
주택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1. 6. 3. 개정)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57, 2010.11.12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
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 양도일, 공익사업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6, 2010.08.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
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18, 2010.07.14.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836, 2004.07.0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