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978, 2009.12.10)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3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
- 2002.6월 법률에 의한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그 이후에 협의매수 양도예정
○ 질의내용
먼저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그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감면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010. 1. 1.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010. 1. 1. 개정)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이하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
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생략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978, 2009.12.10
[ 제 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 요 지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1972.12. 하남미사 개발제한구역 지정
- 2009. 6.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 2009. 9.28.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고시(개발제한구역 해제)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