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9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5년 6월 부친으로부터 A주택(서울 소재)을 5명(모, 자녀 4명) 공동상속받음 - 상 속인 중 甲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8.7.20. 해외 이주 함 - 상 속인들의 의견이 달라 매매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합의가 되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甲이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993, 2010.07.27.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