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에 분할예정선과 같이 지분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합필 후 등기를 낸 후에 분할해야 하는지, 합필과 동시에 곧바로 분할해도 상관없는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인접한 2필지 토지(답)인 234, 234-2에 대해 갑이 각 지분 2/3, 을은 1/3로 공소유하고 있음
| | 234 답(1,211㎡) | |
| 1/3 | 234-2 답(884㎡) | 2/3 |
○
위 인접한 2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가액이 각 상이함
○
위 도면의 점선과 같이 합필 절차 없이 분할하였을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70-180, 1993.01.28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