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2. 귀 질의 ②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및 재산세과-1710, 2009.08.1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28. 甲
((주)○○○○○), 乙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소재 A임
야 40,997㎡ 취득
- 2007.01.26.
A임야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390백만 원, 채무자 甲, 채
권자 △△축산업협동조합)
-
2007.06.26. 丙,
甲으로부터
A임
야 40,997㎡ 중 16,529㎡ 취득(300백만 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 2010.03.26. △△축산업협동조합, A임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
2011.01.05. 丙, A임야 낙찰받음(공유자지분 전체, 낙찰가액 461백만 원)
※ 甲은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26백만 원을 수령함
○ 질의내용
①
丙의 A임야 총취득가액은 761백만 원인지
②
丙이 A임야의 지분을 취득하였던 시기(2007.6.26.)를 A임야의 지
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
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재일46014-1979, 1996.8.29.
[사실관계]
갑과 을은 A토지를 1990. 3.에 공동으로 8억원(갑 지급액 4억원, 을 지급액 4억원)
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갑
과 을의 소유인 위 A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병이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을이 1994. 12.에 동 경매에 참여하여 위 A토지 전체를 법원으로부터 6억원에 경락받아 1995. 2.에 A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 을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A토지의 1/2은 1990. 3.이, 나머지 1/2은 1994. 12.이 취득시기이며(재산
01254-728, 1988. 3. 12)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 4억원과 경락금액 6억원을 합
한 10억원이 되는 것임).
(을설) 1990. 3.에 취득한 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은 1994. 12. 경락됨으로 인하여 소
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 12.이 되고 따라서 취득금액도 6억원이 되는 것임.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
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
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1710, 2009.08.18.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이 곤란
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결정
- 2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음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
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
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