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2010.2.11. 현재 미분양인 A주택을 2010.4.에 분
양가액에서 21%를 할인받아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
8조의 4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
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
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말한다. (2010. 6. 8. 신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2010. 6. 8. 신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0. 6. 8. 신설)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
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