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5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재촌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농지 소재지 및 거주지 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 농지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 거주지 : 창원시(지방자치단체의 시에 해당함) 마산회원구(자치구 아님) - 행정구역 변경 :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010.6.30. 이전에는 마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에 해당)였으나, 2010.7.1. 행정구역 변경으로 창원시로 통합 됨 - 연접 해당 여부 : 마산회원구 는 2010.7.1. 전에는 김해시와 연접되어 있지 않았으나( 마산시-창원시-김해시로 구분되어 있었음 ), 2010.7.1.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어 창원시-김해시로 연접 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재촌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하게 되는 경우 재촌기간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 133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