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4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13. 甲은 A주택(진해시 소재) 취득 - 2010.4.27. A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부담부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2010.7.31) 前’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 내’에 A주택을 甲에게 반환(채무 포함)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甲 이 추후 반환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200, 2005.07.13. (사실관계) - 2004.2.9 : A 농지(밭) 취득 - 2005.3.25 : A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 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질의) 상기의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이 되는 것임 ○ 서면4팀-350, 2008.02.12.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 반환받는 날 ’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324, 2008.05.30.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642, 2009.03.27.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