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시 ▲▲동 소재 미분양 A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2010.11.22. A아파트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10.12.07. 관할지자체장(△△시장)이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날인
- 2011.02.25. 소유권이전등기
- 2011.07.11. A아파트 양도(경기도 오산으로 근무지 변경됨에 따름)
※
甲이
A아파트를 분양받기 전 해당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된
A아파트를 다
른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하
고 있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따르면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위 A아파트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
신
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
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 법규과-1582, 2011.11.30.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