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바다로 연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 양도일 현재 자녀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당시 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 현황 : 서울 구로 궁동 소재 A우신빌라(건물 46.52㎡, 대지 59.97㎡) ○ 1988.02.02. 갑의 남편이 A우신빌라를 매매로 취득함(취득 당시 소유자인 남편은 국내 거주자였음) ○ 2001.01.20. 피상속인(남편)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인 갑(처) 및 자녀 (2명)가 공 동상속함 *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3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을 갖추었 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공동상속인인 처 및 자녀는 국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2011.02.23. 갑이 매매로 양도예정(2010.12월 계약체결) * 1998.11.20 ~ 2003.11.14.까지 약 5년간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이 후에는 공동상속인인 처 및 자녀(2) 세대 전원이 취학의 사유로 국외로 출국 하여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12.30 부칙> 1. 2. 생략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45, 2010.07.2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