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2011.06.2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2011.08.09).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시적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4월 수용됨
-
검단신도시 사업연기로 주택보상은 2012.6월경 이루어져 토지
보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예정
○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2년이내에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만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2011.06.2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2011.08.09)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075, 2008.05.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