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D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5, 2009.09.10. 및 재산세과-84, 2009.09.0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5. 甲,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26백만원) - 2005.02. 甲, 전남 고흥군 영남면 소재 B농어촌주택 취득(1.5백만원) - 2007.12. 乙, 인천광역시 소재 C아파트 취득(210백만원) - 2008.01. 甲과 乙 혼인 - 2011.10. 乙, 경기도 김포시 소재 D아파트 취득(320백만원) - 2011.11. 甲,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①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 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10. 1. 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 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 역 및 허가구역 (2010. 1. 1.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2010. 1. 1.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10. 1. 1.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9. 2. 4 .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②~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5, 2009.09.10.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 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 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118, 2011.02.10.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 2009.09.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4, 2009.09.01. 1.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 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를 판정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