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2007.08.09.).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대토를 위해 직접 경작하던 종전 농지를 양도함
- 2011.07.08. 甲,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 A농지(전) 양도
- 2011.09.21. 甲, A농지 양도에 대한 대토 감면 신청
○ 질의내용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甲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
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2007.08.09.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
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
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다면 당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근 후에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하며,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기계를 이용하여(인부 고용 포함)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통상적인 농업종사 기간을 180일 정도로 보았을 때 그 기간이 여름방학기간
중이고 자신의 다른 직업이 교사일 경우에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
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