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30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7.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5.21. 甲, 乙((주)△△)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임야 양도(190억 원) - 2011.07.31. 甲, 乙로부터 A임야 잔금 수령 - 2011.09.10. 丙(乙법인 대표이사의 남편), 甲에게 A임야에 대한 양도득세 25억 원 을 납부해 주겠다고 하며, 甲으로부터 75억 원 차입(10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차용증 작성) - 2011.09.30. 甲, A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당초 丙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약속 미이행) - 2011.10.25. 甲,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 질의요지 ① 甲이 乙과 A임야 매매계약 체결시 丙이 甲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없음에도 丙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A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② 위 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신고하여야 한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 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 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 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 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7. 4. 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 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 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 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 1. 개정) 1의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2. 27.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010. 12. 27. 신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2010. 12. 27.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010. 12. 27. 신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 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 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 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 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010. 1. 1.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 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 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010. 1. 1. 개정)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 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 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 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으로 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