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6.15. 피상속인이 1980년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나대지를 상속받아 계속 임대사업 영위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