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같은 법제118조의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실관계
○ 2004.01.
~2010.01.
갑은 주소지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두고 국내회사의
해외지사 근무를 위해 싱가폴에 거주하였음
○ 2007.01. .
갑이 싱가폴 거주 중 한국인 지인과 공동명의로 현지
A아파트분양권을 S$3,490,000에 취득
○ 2010.01.30.
갑이 본사 근무 복귀를 위해 귀국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중임
○ 2010.06.07.
갑이 A분양권을 싱가폴 현지인에게 S$3,676,400에 양도하였음
*
양도시까지 분양대금의 55%인 S$1,874,950(자기자금 $889,000 + 싱가폴
현지
은행 대출금 S$985,950)을 납부하였음
*
아내는 갑보다 1개월 늦은 2004.2월에 싱가폴에 합류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10.1.30. 함께 귀국하였으며, 자녀 두명은 대학에 다니느라 한국에서 따로
생활하였음
*
갑이 싱가폴에 체류 중 본사 회의참석 및 휴가 등으로 1년에 1~2차례
약 1주일
정도씩 한국을 방문한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09. 2. 2. 조번 및 제목개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2009.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소득세법」
제
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
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2006.07.1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2004.11.24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