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호(2005.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9.12. 무허가건물 소유자 사망
- 2010.12.15. 상속인 5인 공동 명의로 무허가건물 매매계약(잔금 2010.12.30.)
- 지자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담당자가 상속인 5인 공동으로 명의변경은 되지 않으며 상속인 1인 명의로만 변경 가능하다고 함
○ 질의내용
-
상속인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 5인인지, 명의자 1인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3, 2005.04.0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