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428, 2001.11.9,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제1항 다목, 라목 신
설)되어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됨
- A법인 현황
․ 사업연도 : 1.1~12.31.
․ 자기자본 : 634억원
․ 다른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함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2012년 중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주
식 등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2년 중에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
우 2012.1.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1.12.31)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3.25. 신설>
라.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3.25. 신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제1호
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귀
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주식발행
법인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
소득세법
」 제104조
제1항제11호
나목의 세
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