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귀 질의 ②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9.
A주택(전남 광양시 진상면 소재 농어촌주택, 피상속인 4년 6월 거주)을
상
속
(피상속인-父, 상속개시 당시 母와 세 아
들
- 동일세대)받았
으나, 현
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며, 현재 母 혼자서 거
주하고 있음
-
2006.00.
母,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1.10. 母, 서울 소재 B아파트 양도
-
2012.03. A주택을 세 아들 중 주택이 없는 아들에게 협의분할 상속 예정
○ 질의내용
① 母가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② 母가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주택이 없는 아들이 협의분할 상
속받는 경우 B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가능 여부
③ 주택이 없는 아들이 A주택을 2012.03.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2012.04.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양도 당시 1세대1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②~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10. 12. 30.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2010. 12. 30.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
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
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⑥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
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
주택
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
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거나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58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생략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77(2010.05.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0.05.1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에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432, 2011.04.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
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