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2007.03.22. 및 법규과-760;2010.04.29.).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종조부(큰할아버지)로부터 유증을 통해 A임야를 상속(2008.1.28.) 받았으
며, 종조부가 해당 임야를 취득한 날은 1981.2.27.임
- A임야 :
2011.7.2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됨
○ 질의내용
상속인인 아닌 자가 유증을 통해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
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9. 2. 4. 개정)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2조 삭제(1990.1.13)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2007.03.22.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규과-760, 2010.04.29.
귀 과세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은「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