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575호(2009.10.27) 및 재산세과 -3419호(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평촌에 아파트(8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양도예정가 약 5억원)
-
2003.6월 부산에 어머니소유 상가주택(점포 104㎡, 주택 79㎡)을 언니, 본인, 남동생이
공동상속받았음
- 2006.7월 남동생 지분을 언니와 본인이 1/2씩 매매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추가취득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1. 6. 3.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 재산세과-575, 2009.10.27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419, 2008.10.21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