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③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445, 2008.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542, 1999.03.17. 및 재일46014-2085, 1997.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8.01.00. A토지(답) 구획정리사업계획 신고
- 1989.04.00.
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A토지(답, ’84.7.1;157등급, ’90.01.01;182등
급,
’91.1.1;194등급)취득
- 1990.08.08.
A토지 환지 : 답 1필지(182등급) → 대지 4필지(222,229,219,222등
급)로 분할
○ 질의내용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등급’은 환지전 등급인지 환지 후 등급인지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등급은 ’90.1.1. 등급인지 ’84.7.1. 등급인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급은 5년간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90.1.1. 등급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등급인 ’84.7.1. 등급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009. 12. 31. 개정)
가. 토지 (2009. 12. 3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
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
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
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0. 9. 20. 후단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
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
발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
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445, 2008.08.25.
1.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
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재일46014-542, 1999.03.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085, 1997.09.03.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
시
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 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
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