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유자 각자가 1필지씩 자경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71, 2008.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외 4인(4명은 재촌, 1명은 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은 여러 필지(5필 지)의 농지를 균등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경작의 편의를 위하여 각자 1필지씩 나누어 경 작하다가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자 각자가 1필지씩 자경하다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 이 모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재산세과-2071, 2008.07.31. [사실관계] - 3필지 밭을 2인이 1/2씩 소유하고 있음 - 농지를 임의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경작 [질의내용] - 공유 농지의 경우 구분 경작이 불가능하여 8년 자경감면이 배제되는지 - 무조건 필지별로 각각 구분경작해야 하는지 - 3필지 전체를 1/2씩 나누어서 경작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이 되는지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