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서울 관악구 소재 A주택 취득(45백만 원)
- 2008.00.
A주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존치관리구역)
- 2009.08. B주택 취득(기준시가 200백만 원)
- 2011.11.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B주택 취득 후 2년내 A주택(기준시가 75백만 원) 양도
하지 못한 상태임
○ 질의내용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존치관리구역내 1억 원 미만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
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
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
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
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