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1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서울 관악구 소재 A주택 취득(45백만 원) - 2008.00. A주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존치관리구역) - 2009.08. B주택 취득(기준시가 200백만 원) - 2011.11.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B주택 취득 후 2년내 A주택(기준시가 75백만 원) 양도 하지 못한 상태임 ○ 질의내용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존치관리구역내 1억 원 미만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 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 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 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 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0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