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소유농지(김포시 ○○면 소재)의 이용상황 | 기간 | 임차인 | 임차료 | 비고 | | ’89.01.20 ~’96.02.25 | 자영 | - | 재 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농장비 구 입하고 인력고용하여 자영(증빙 없음) | | ’96.02.26 ~’06.02.26 | 농어촌기반공사 (현 : 농어촌공사) | 25백만원 | 계 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등기부 등 본에 임료에 대한 근저당 설정 | | ’06.02.27 ~’16.02.25 | 농어촌기반공사 (현 : 농어촌공사) | 27백만원 | ○ 질의내용 - ‘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7제3항제9호)하여 해당 규정이 신설일( 2008.2.22) 전 의 수탁임대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2008.2.22. 신설> 10.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2010.11.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72, 2009.05.19.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 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