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존축사용지가 수용된 후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5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귀하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40년간 한우농장인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0년부터 아산 둔포면에서 축산업을 하다 2007년 아산 테크노밸리에 토지가 수용되었음. - 현재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다시 축산업을 운영함 - 구제역등의 영향으로 여건이 어려워 현 축사용지 양도시 감면여부 ○ 질의내용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 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 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 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 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 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 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 되어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