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4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甲과 乙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지분 1/2) - 1991년 5월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개업 - 1992년 甲이 乙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사업자가 됨 - 2003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임대사업 계속 영위 - 현재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140㎡)과 부수토지(340㎡)이며, 부수토지의 경우 199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있음 ○ 질의내용 - 위 건물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수토지가 이월과세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 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 ) 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 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산세과-293, 2009.09.23. [사실관계] - 휴대폰용 정밀금형제조회사로서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개인기업이며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 중 - 당사는 2007년부터 인도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 - 부외 자산 또는 부채가 현물출자대상 사업용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는지 [ 회 신 ]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