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8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따라서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8.03.31.).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5. 甲, 乙로부터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A아파트 203호 및 401호 매매 계약 (계약금 각 5천만 원, 합계 1억 원 지급) - 2003.06. 甲, A아파트 203호 및 401호 근저당 가압류 등 등기상 하자로 인하여 乙과의 계약 파기 및 乙로부터 지불각서(계약금 합계 1억 원 및 위약금 합계 2천만 원, 총 1억2천만 원)를 받음 - 2004.07. 甲, 丙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를 받음 (변제 확인서 내용 : 丁이 2005.3.31.까지 위 지불각서금액(1억2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丙이 丁에게 가지고 있는 丁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 재 B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5층 502호를 甲이 대물변제 받는 조건) - 2007.07. 1심 판결(甲, 승) - 2010.12. 대법원 확정 판결(甲, 승) - 2011.01.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 재 B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5층 502호 ⇒ 甲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등기원인일 : 2004.4.21, 등기원인 : 화해) ○ 질의내용 甲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대물변제받은 물건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8.03.3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소득세과-429, 2009.02.02.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 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 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 금 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