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8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0.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A임대아파트 전세 입주 - 2010.08. 분양전환된 A임대아파트 甲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음(현재까지 거주中 ) - 2011.02. 회사 이전(舊 창원시 팔용동 소재(거주지에서 15km 거리에 위치) ⇒ 통합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舊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거주 지에서 20km 거리에 위치) - 2011.10. 乙(甲의 남편), 舊마산지역에 가까운 회사로 전근 ※ 甲부부는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지고 힘들어서 A아파트를 양도하고 舊마산지역으로 이사할 예정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사실관계] - 2007년 12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부천시 소재)이 2010년 5월경 시흥시(시화공단)로 이전 할 예정임 - 출퇴근 거리 때문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임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 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