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0.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A임대아파트 전세 입주
- 2010.08.
분양전환된 A임대아파트 甲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음(현재까지 거주中
)
- 2011.02. 회사 이전(舊 창원시 팔용동 소재(거주지에서 15km 거리에 위치) ⇒
통합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舊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거주
지에서 20km 거리에 위치)
- 2011.10. 乙(甲의 남편), 舊마산지역에 가까운 회사로 전근
※ 甲부부는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지고 힘들어서 A아파트를 양도하고 舊마산지역으로 이사할 예정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사실관계]
- 2007년 12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부천시 소재)이 2010년 5월경 시흥시(시화공단)로 이전
할 예정임
- 출퇴근 거리 때문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임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
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