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7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준비기간(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을 거쳐 파종을 한 경우로서 영농준비기간이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 경작(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4;2010.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경작을 시작함 - 2010.06. 종전 농지 양도(6년 자경) 및 대토 감면 - 2011.05. 새로운 농지(밭) 취득 및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착수 - 2011.09. 시금치 및 겨울초 등을 파종 ○ 질의내용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 영농준비기간을 거쳐 경 작을 개시한 경우 영농준비기간 개시된 때를 경작개 시일로 보는지 아니면 파종기를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 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34, 2010.04.09. [사실관계] - 2007.8.29. 甲은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함 - 2008.7.31. 甲은 乙로부터 A농지(공부상 지목 : 畓)를 취득하여 과수 및 특용작 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와 절토를 하여 현재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를 하고 있음 - 세무서에서는 乙의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해 A농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사 유로 감면배제하고, 甲이 잡종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대토감면을 부인함 [질의내용] - 甲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 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1.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거주자인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 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 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2006.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 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 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 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