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관련 소송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5년전 본인 소유 A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 령하 였으나, 乙과의 분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A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A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乙과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 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 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 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소 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 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 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 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 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 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 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 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 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귀 질 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62, 1987.05.07.호 및 대법85누594, 1986.0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