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3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911(2011.10.26)호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2011.0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가능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적용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2월 주택이 있는 토지를 부(父)가 취득함 - 2002.8월 자(子)에게 주택전부와 토지 1/2을 증여하고 2009.2월 나머지 토지 1/2을 증여하였음 (증여세 신고납부 각각 완료함) - 부(父)와 자(子)는 각각 별도세대이며 모두 다른주택이나 소유 토지는 없음 - 2011년 8월 자(子)가 위 토지와 주택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함 ○ 질의내용 - 상기 자(子)가 2009년 증여받은 토지 1/2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911, 2011.10.26.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2007.5.4. 甲은 A주택(양천구)을 취득함 - 2008.2.1. 甲은 B주택(강남구)을 취득함 - 2009.1.5. 甲 은 B주택을 별도세대인 어머니(乙)에게 증여함(증여세 신고납부) - 2012년 2월 乙은 B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양도할 때까지 甲, 乙은 계속 별도세대 유지 (질의내용) - 자로부터 모가 증여받은 주택이 모의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이 수증자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취득가액 이월과세)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1두8452, 2004.2.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중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와 수증자의 2년 내 양도 및 행위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어 증여자의 진정한 양도행위로 평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실 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위 요건 중 부당성 부분은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라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며, 특히 사회통념상 친족 및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특수관계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 또한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입법형식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