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일46014-339, 1999.02.22).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소재한 겸용주택을 1988.08월취득하여 2001.10월 양도함
-
토지면적 534.1㎡, 건물전체 942㎡로 1층 주택 366/㎡ 2층 사무실 345㎡ 지층 231㎡
-
건물 바닥면적은 366㎡, 잔여면적 168.1㎡는 담장을 쌓아 주택부수
토지로 134.48㎡
, 사무실과 지하실 부속토지로 33.62㎡사용함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재일46014-339, 1999.02.22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1782, 1995.07.13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
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하는 것임.
2.
그리고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64, 2010.07.02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 지하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지하
대피실의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