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11.09.09)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말까지 본인은 대전 배우자는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2010년 3월 배우자는 안성으로 직장발령이 났으며 발령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 - 2010.1월 배우자가 대전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전가족이 실거주함(남편은 주민등록만 직장내 기숙사로 되어있음) - 2012.3월 배우자는 복직과 자녀양육을 위해 대전아파트를 양도예정임 ○ 질의내용 대전소재 주택을 2012.3월이후(1년이상 전가족이 실지 거주)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2011.09.09)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에는「소득세법 」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03.12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