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필지로 구성된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 울타리 안(A토지 282㎡, B토지 568㎡)에 주택(121.78㎡)과 상가(220.76㎡)가 소재함 * 총 건물면적 342.54㎡ - 주택은 2필지에 걸쳐 있고, 상가는 B필지에 있음 - 위 부동산 중 A필지와 주택 및 상가가 수용됨 * B필지는 수용되지 않음 - 양도일 현재 위 1주택만 소유함 ○ 질의내용 - A필지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갑설) 전 체 850㎡ 중 주택부수토지는 302.19㎡이므로 A필지 전체(282㎡)가 비과세 대상임 (을설) A필지 중 일부(100.26㎡)는 비과세 대상이고, 일부(181.74㎡)는 과세됨 * 282㎡ × (121.78㎡ / 342.5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서면4팀-1630, 2005.09.09.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727, 1995.03.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여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다른 목적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