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양도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소유 토지 소재지 보상 연혁> - 2 009.9.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입안 및 열람 공고(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 2 009.10월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고시(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 2010.2.11. 보상계획공고(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 사업명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 수용 - 2011년 11월경 甲 보상금 수령 예정 ○ 질의내용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서면5팀-137, 2008.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42, 1998.03.1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