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1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2006.09.27. 및 재산세과-3113;2008.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에 따라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거주자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거주자 지위에서 당초에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 득세의 과세이연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신설법인에게 유효하게 승계되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 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 자산을 현물출 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2006.09.2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 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13, 2008.10.02. 1.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 례 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1.과 관련하여 신목장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 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