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0.27
요 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1410, 2011.10.25.).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00. 甲, A주택 취득
- 2012.00.
甲, A주택을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증여 예정
※
甲은 A주택 증여 당시 3주택자임
○ 질의내용
A주택을 증여받은 乙이 3년 보유 후 甲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
인
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
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
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
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
한 조세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
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
계
존
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
액
에서 공제·감면세
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
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
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
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
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부
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
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