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04;2011.09.16. 및 법규과-1208, 2011.09.14.).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4.
甲,
강원도 춘천 소재 □□골프장의 A골프회원권을 분양 받음(분양
에
따른 입회보
증금 243백만
원 납입, 5년
후 반환 받는 조건)
- 2006.10. 乙,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甲으로부터
A골프회원권
200백만원
에 취득
-
2011.04.
□□골프장, 골프회원권 반환 신청 접수 개시
○ 질의내용
-
乙
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甲으로부터 취득(200백만원)한
A골프회원권
을
□□골프
장에게 반환하
고
□□골프장으로부터
입회보증금
을 반환(243백만원)받는 경우 매매가 아님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및 해당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
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09.16.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
회사
로부터 당초
입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
4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208, 2011.09.14.
귀 의견조회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
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
법」
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
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